에코시티 데시앙 8블록 임차권 양도 양수 및 분양전환 관련 유의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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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    작성일25-09-23 14:23 조회351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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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주 에코시티 데시앙 8블록 계약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, 상기 제목과 관련하여 계약자분들의 오인 

또는 착오 등으로 인한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아래와 같이 해당 사안 및 유의사항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오니 참고

하시기 바랍니다.


1. 임대의무기간 및 분양전환


임대의무 기간 - 8년

분양전화 시기 - 임대의무기간(8년) 종료 후

분양전환 가격 - 분양전환 당시 인근 거래 시세 등을 고려하여 임대인이 결정

분양전환 대상자 - 분양전환 당시 임차인 에게 우선권 부여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[임차인 : 임대차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당사자로서 전입신고 완료 및 실거주하고 있는 자]

※ 단, 상기 사항은 향후 정부 시책 및 법령 개정 등으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
2. 유의사항

- 임차권 양도•양수를 진행함에 있어 임대보증금 외에 양도자(기존 임차인) 및 양수자(신규 임차희망자) 사이에 영리를 

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 상행위(금전 거래 등)는 그 어떠한 이유로도 인정되지 아니하며, 법적 보호 및 보장 또한 불가능합니다.

- 향후 상기 사항을 원인으로 계약해지(퇴거 포함)시 임대보증금 외에 추가적인 환불(손실 보전)을 요구하거나 분양전환시 

  분양전환 가격 조정 또는 반영을 절대 주장할 수 없습니다.


■ 문의전화 :  063-255-1144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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